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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돼지- 쌓이는 분뇨... 처리대책 제안 (양돈업)

by HG trip 2019. 10. 3.

기사등록 2019.10.02 작성날짜 2019.10.03

[기사 내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에 따라 농장반출이 금지된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 및 가축분뇨 처리책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돼지출하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출하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직접 건의했다.

 농장 외부로 돼지 반출이 상당기간 중단, 과체중은 물론 새로 태어난 자돈까지 합류하면서 더 이상 돼지 수용이 불가능하게 된 농장들이 적지 않은 만큼 방역차원에서라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우선 ASF 발생지역(파주, 연천, 김포, 강화)의 경우 10km 내 농장의 비육돈은 살처분 완료 14일이 경과한 후 지정 도축장 출하 또는 수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현행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요령에서도 이동제한 대상 가축의 도태 또는 수매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대 10km 자돈에 대해서는 농장 내 도태 수매 또는 정밀검사 후 해당 시군내 전출 허용을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또 방역대 10km 밖 농장의 경우 임상검사를 거쳐 비육돈은 지정 도축장 출하를, 자돈은 권역 내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1일간 이동제한이 이루어진 역학농장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시급하다는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따라서 정밀검사를 전제로 이들 역학농장의 비육돈은 지정출하를, 자돈은 권역 내 이동 허용을 방역당국에 건의했다.

 한동협회는 특히 방역상 자돈 이동이 불가능한 모돈전문농장이 희망할 경우, 이유자돈의 도채수매를 실시하되 30kg 자돈 가격 기준의 보상 실시 방안도 요청했다.

가축분뇨

 한돈협회는 같은 날 발생지역 10km 이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추가 대책도 건의했다. 한돈협회의 요청을 방역당국이 전격 수용, 긴급 농가에 한해 지역 내 공공처리장 또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으로 허용이 가능하게 됐지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역학 시설에 묶여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가축 정밀검사 및 임상수의사 확인, 가축분뇨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SOP상 가축분뇨 소독요령에 따른 소독 완료 과정을 거친 가축분뇨에 한해 지역 내 공공처리장이나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다만 예찰 지역임을 고려해 긴급 상황인 농가에 대해서만 최소한 반출을 제안했다. 한동협회는 특히 현장 투입 가능한 방역공무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장 양돈수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가축분뇨 소독 역시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 SOP에 따라 PH 11.5 이상으로 철저히 소독한 후 반출토록 함으로써 혹시 모를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한돈협회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ttps://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12475

 

발 묶인 돼지·쌓이는 분뇨…처리대책 제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에 따라 농장반출이 금지된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 및 가축분뇨 처리책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 돼지출하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출하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직접 건의했다. 농장외부로 돼지반출이 상당기간

www.chuksannews.co.kr

[기사 요약]

 ASF의 방역대책에 따라 농장 반출이 금지된 해당 농가의 돼지 수용 불가능 상황과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이동제한 농가의 외부로 돼지 반출이 상당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돼지의 과체중은 물론, 새로 태어난 자돈까지 더 이상의 돼지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한 처리책으로 정밀검사 후 이상 없는 돼지를 지정 도축장 출하 또는 수매를 가능하도록 요청했고, 해당 농장이 희망할 경우 이유자돈의 도태숨내를 실시하고 보상 실시 방안도 요청했다. 한돈 협회는 또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대책도 건의했다. 

[키워드 정리]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정부를 비롯한 행정조직, 기업, 군대 등에서 업무 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미리 대응의 절차를 정리한 것. 한국어로는 "표준행동절차"로 번역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SOP를 만들어 놓고 이에 익숙하도록 반복하여 연습해 놓으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SOP가 없는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비육돈

 돼지는 기능에 따라 크게 번식돈과 비육돈으로 구분이 된다. 번식돈은 새끼를 생산하기 위해 길러지는 엄마돼지(모돈)과 아빠돼지(웅돈)을 말하며, 비육돈은 방금 낳은 약 1.2kg 새끼 돼지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비육을 시켜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돼지들을 말한다.

Swine Life Cycle (모돈의 생애 주기)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yjs7574&logNo=22082454527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나의 생각]

 방역당국의 ASF 대책요령으로 해당 농가들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재, 돼지 수용 불가능 상황, 분뇨 처리의 어려움 등 바이러스 의심 농가들은 더욱 힘든 하루하루가 되고 있다. 양돈업의 미래를 바라볼 때 완벽한 이동 제한 조치는 다른 지역으로의 바이러스 차단은 수월하지만 양돈 농가들의 몰락이 예상되는 동족방뇨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는 이동 제한 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미래의 양돈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